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1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흰색 폴리합성비닐에 검정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숫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한 뒤 전주시 일대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번호판 및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된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자동차등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