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건물 3층 302호에서 약 112평의 면적에 카운터 1개, 주방 1개, 대기실 1개, 안마사실 1개, 안마실 4개, 목욕시설이 있는 밀실 6개를 갖추고, 안마사 3명, 성매매여성 4명, 주방 도우미 1명을 고용하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월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J는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K, L, M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주며 손님이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K, L, M와 공모하여, 2012. 6. 20. 18: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5번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N(가명:O)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을 하게 하는 등, 2012. 2. 1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P, M, L,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각 일보(사본), 추가 압수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