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오태동 돈치킨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인평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