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11. 확정되고,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7. 1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2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로데오골목에서 같은 구 대봉동 방천시장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