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7. 16. 21: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옷장에 옷과 소지품 등을 두고 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옷장 문틈에 끼워 넣고 옷장 문을 젖힌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50,000원을 절취하고,
2. 2012. 8. 2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찜질방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고,
3. 2012. 8. 26.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찜질방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고,
4. 2012. 10. 4.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목욕하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고,
5. 2012. 11. 29.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목욕하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8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고,
6. 2012. 11. 29.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목욕하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