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2. 9.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 직원 A에게 D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연료를 이동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도 위 덤프트럭에 연료를 이동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직원 I은 덤프트럭에 연료를 불법으로 이동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C주유소 이동판매 차량(D 탱크로리)이 E 덤프트럭 연료주입구에 주유기를 꽂고 주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단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 덤프트럭 운전자인 G은 H 주식회사로부터 4대강사업 낙동강 살리기 9공구 준설토 운반 용역을 받았는데, 2011. 10. 24.경부터 이 사건 단속 전날인 2011. 11. 2.까지 덤프트럭 연료를 C주유소 이동판매차량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덤프트럭에 연료를 공급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H 주식회사의 4대강사업 낙동강 살리기 9공구 현장소장인 F은 현장의 덤프트럭 연료는 C주유소의 탱크로리로부터 이동판매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피고인 A이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자주 왔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