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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67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11. 18:25경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계속 시비를 하던 중 순찰근무를 하기 전 지구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순경 D에게 "형 알지 나 몰라 야 이 좃 같은 새끼야 내가 술값 낼 테니까 술 한잔하자 시발새끼야” "좃만아 집에 가야하니까 나 집에 태워줘라”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D가 제지하고 지구대 앞 약 10m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다시 D에게 다가와 "니미 좃 같은 너 오늘 한때까리 할까 ” “내가 쉬워 보이냐, 좃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D가 피고인을 지구대 맞은편 ‘E’ 앞까지 데려가 "여기서 택시타고 가시면 되요"라고 하자 갑자기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턱밑까지 내리며 “한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F Statements;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Selection of a selective fine (excluding a fine imposed once on the offender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hich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o a fine imposed on the offender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fore about 20 years, and selection of a fine and determination of such amou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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