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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0고합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C은 D, E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5.경 D과 제주시 F에 있는 C이 거주하는 G건물 311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H”을 개설하고, 2011. 9.경 D, E와 사이트 운영 장소를 D, E 등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변경하였다.

C은 D, E와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C과 D, E 등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C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26.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충환전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326,022,06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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