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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09.11.11 2006가합7497
손해배상(기)
Text

1. The “Appointed” in the annexed Form 4 List including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shall be claimed by the designated parties.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ppointeds) and the designated parties (hereinafter “Plaintiffs, etc.”) included the designated parties who died during the instant lawsuit.

의 거주지역 및 시기 원고 등은 광주 광산구 신촌동 704-13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이하 ‘이 사건 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광주 서구 마륵동, 벽진동, 치평동 등의 주민들로서, 별지4 손해배상내역표 ‘피해기간 시기’란 기재 무렵부터 ‘피해기간 종기’란 기재 무렵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거주지’란 기재 지역에서 생활하였다.

B. 1) The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instant airfield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Dong-dong of Gwangju on November 16, 1948, and later transferred to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on April 10, 1960, again, the instant airfield was located in the Seo-gu of Gwangju on January 10, 1964. The instant airfield was established within the Gwangju Airport in around 1963, and was used as the runway, etc. of the Gwangju Airport (Provided, That noise due to the operation of private aircraft in this case is not a problem.

). 광주공항의 부지 면적은 150,599㎡이고, 광주공항에는 길이 2,835m, 너비 45m의 활주로 2본이 설치되어 있다. 광주공항 활주로 북쪽의 진입표면은 광산구와 서구 일부로서 활주로 남북방향으로는 지형장애물이 없으나, 활주로 북쪽 진입표면의 동서측에 장애구릉 2개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비행장의 비행 현황 이 사건 비행장에서는 F-5 팬텀, T-50 이글(이하 ‘F-5’, ‘T-50’이라 한다) 등의 주력 전투기가 주로 훈련하고 있고, 그 훈련내용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 & GO, 착륙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륙 훈련은 주로 서남단에서 동북단으로 이루어지고, 선회 및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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