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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90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의 며느리로서, 2012. 5. 4. 18:30경 구미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일반상해 특별가중영역(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6월 ~ 3년 - 집행유예 여부 ㆍ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피해회복 노력 없음) ㆍ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우발적인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