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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4 2012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15경 업무로써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앞 사거리를 C대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 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 밖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