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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8고단2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가 소주 1병만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주도 주문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식당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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