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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다시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다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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