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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