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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0:18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009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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