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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7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5(950),1989]
Main Issues

Whether a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s presumed to have been newly made in the name of B after the registration register of the forest land stated as being loaned to A for afforestation purposes is destroyed even in the Gyeonggi-do Forest land where it is stated that the forest land survey report under the Ordinance on the Investigation of Forest Land was owned by the State and is being lent to A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The forest land specified as the state-owned property in the forest survey report under the Joseon Forest Investigation Decree, and specified as the loan to Gap for the afforestation purpose even in the Gyeonggi-do newsletter, may be confirmed as being transferred by Gap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after the afforestation project is completed. As such,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made in the name of Eul, other than Gap, after the registration is destroyed and lost, shall not be presum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rticle 7 of the Decree on Afforestation (Abolition of Decree No. 10, Jun. 20, 191) and Articles 1 and 2 of the Decree 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bolition of Decree No. 7, Apr. 5, 1926)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Jong-soo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Appellee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and 3 others,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and four others, Attorneys Kim Hong-po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1Na26135 delivered on April 15, 1992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Defendant 1, Defendant 2, Defendant 3, and Defendant 4’s attorney Jeong-hee, Defendant 5’s attorney Lee Jong-hee, and Defendant 5’s attorney Lee Jong-ri’s grounds of appeal are also examin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사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 파주군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7,93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 소유자는 국가이나 그 연고자는 장단군 □□면 ◇◇리 거주 ☆☆▽(한자명 1 생략)으로서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위 ☆☆▽에게 대부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1917.5.25. 간행된 경기도보 제252호에 의하면 1917.4. 중에 있은 국유임야대부사항란에 장단군 □□면 ◇◇리 거주 ☆▽☆(한자명 2 생략)에게 파주군 ○○면 △△리 소재 국유임야 5단 7무보 25를 1917.4.부터 1927.3.까지 조림목적으로 대부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 1911.6.20. 제령 제10호로 공포된 삼림령 제7조 에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성공을 하였을 때 특히 그 삼림을 양여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1926.4.5.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특히 양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별연고자로 제2조 제3항 에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하여 온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9대조 자현(자현)의 묘와 8대조 서수(서수)의 묘가 있어 원고들 및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 ☆▽☆이 소속된 밀양박씨 공간공파(밀양박씨 규장공파에서 분파된 것)의 종중원 중 경기도 장단군 □□면 ◇◇리에 거주하던 종중원들은 위 선대조의 묘를 관리하면서 위 소외 1 ☆▽☆이 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위 소외 1 ☆▽☆ 또한 위 소외 2를 낳기 전부터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17.4.9.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부받아(대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지적을 5단 7무보 25로 신고하여 대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고 현재는 원고 1의 지시를 받고 소외 3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78년에도 이 사건 임야에 원고들의 모(모)의 묘를 설치하였고 1984.6.25.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사이에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자 원고 1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조사서상의 대부명의자 ☆☆▽은 원고들의 조부인 위 소외 1 ☆▽☆의 오기로 보여지고 위 경기도보상의 위 △△리 소재 임야 5단 7무보 25 또한 위 국유임야 대부 당시 정확한 세부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번조차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조부인 위 소외 1 ☆▽☆이 위와 같이 대부받아 조림사업을 완성한 후에 위 삼림령 또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받아 그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등기부 멸실 후에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31.5.18. 지방세체납에 따른 공매관서인 파주군수의 매각결정에 따라 일본인 소외 4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36.10.7. 피고 1의 부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the lack of reason, the incomplete hearing, or the presumption of attribution of land ownership, such as the theory of litigation,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esumption of attribution of land ownership, etc., and there is an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transfer" like the theory of

The issue is groundless.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ocheon-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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