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1고단75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1999. 4. 1.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로, 거래처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2008. 7. 16. 위 L 사무실에서,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 없이 마치 A이 이 사건 연맹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취소한 후 물품구입가격의 차액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이나 허위매출 전표를 A이 정산서에 첨부하고 전표상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 내지 6,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도합 89,261,04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 거래명세표,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M건물 2층에 있는, N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O 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P에 있는 Q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03년, 2007년, 2009년 3회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R단체 행정경영연구원의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