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4에 있는 양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C이 2013. 1.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보고서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온라인조회 단말기(교통단속 PDA)에 “C이 2013. 1.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단말기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