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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단1919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과 부부로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위 회사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가동력을 좋게 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를 1:1비율로 섞은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하여 위 차량들에 주유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7. 17.경, 2011. 7. 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로부터 경유 2,000리터(L), 등유 2,000리터(L)를 각 공급받아 위 회사 내에서 위 경유와 등유를 1:1 비율로 한 통에 넣고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4,645리터(L)의 가짜석유를 제조 및 보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 위험물을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ㆍ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1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로부터 경유 4,000리터(L), 등유 4,000리터(L)를 각 공급받아 위 회사 내에 폐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각각 저장, 보관한 후 각 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경유와 등유를 1:1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000리터(L)의 가짜석유를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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