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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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