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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부터 대구 시내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연호동 연호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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