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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November 14,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deadly weapons, etc.)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13, 2013.

【Criminal Facts】

At around 14:00 on May 19,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4:00, while drinking alcohol together with D at the Defendant’s house located in Busan Seodong-gu, the Victim E (V, 54 years old) went ahead of his house, the Defendant divided the Victim E into two parts: (b) the Defendant’s seated at the end of his house.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D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부엌 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4cm 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며 “내 말 들어라, 내가 사람을 동강 낼 수도 있고, 니 보지도 도려낼 수 있다, 오른팔을 잘라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며 “내 물건 크제, 오늘 못 참겠다, 나하고 오늘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왼쪽 가슴을 혀로 핥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기지를 발휘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하자. 그리고 관계를 하려면 칼을 놓아야 하지 어떻게 하노.”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부엌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와 소리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마침 피해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동거남의 눈에 띄어 구조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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