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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5:20경 서울 강동구 C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받자, E에게 “씨발놈들아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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