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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돈 내고 먹는데 니가 지랄이냐”,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거 아니야. 내꺼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가게 다 부숴 버리겠어.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한편, 피고인이 앉아 있던 상 위에 놓인 음식 그릇들을 뒤엎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와중에 식당에 들어왔던 몇몇 손님들이 그냥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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