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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상당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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