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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3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고, 원심에서 피해자 H, G, J, I, F, K을 위하여 각 300,000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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