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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8. 7. 04:58경 수원시 영통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과 로또복권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쳐 현관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31. 05:5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05: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204동 104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6:24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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