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9. 21. 확정되고,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1. 확정된 사람인 바,

1. 2010. 6. 20. 15: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영남우유목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5경부터 15: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2. 11.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계양동 682에 있는 연안빌라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