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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5. 7.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7. 9. 확정되었으며,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4. 확정되었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7.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4. 3.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영창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창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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