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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0.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서울 양천구 D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2,000,000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4.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6.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0. 17:00경 서울 양천구 D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8.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8. 23:3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B동 409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2. 6. 10.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1. 10.중순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Ⅰ), 감정의뢰회보(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1. 10. 18.자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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