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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7. 18. 피고인 명의로 제일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0. 5.경 위 ‘C’ 사진관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03. 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3.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수표 15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7. 18. 피고인 명의로 제일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1. 5.경 위 ‘C’ 사진관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03. 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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