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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C와 아들 D에 대한 친권자확인소송 중 대구 달서경찰서에 ‘C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며 피고인 명의의 쇼(SHOW)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자 케이티 대리점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케이티 대리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정보통신이 케이티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그 곳에 돌을 던져 위 대리점의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3:50경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길이 가로 9cm , 세로 16cm 1개, 길이 가로 11cm , 세로 14cm 1개)를 미리 준비한 후, 그 중 1개를 위 대리점 출입문 유리를 향해 힘껏 던지고, 나머지 1개를 위 대리점 창문 유리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 바닥 타일, 씨에스데스크 등을 수리비 합계 3,540,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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