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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9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19. 3.부터 피해자 B(50세, 남)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빌딩4층 D호 ‘E’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6:30경 위 ‘E’내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의자를 들고 출입문에 집어 던져 B 소유인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80cm × 세로 230cm)와 식탁유리(가로 80cm × 세로 40cm)와 컵 등 가재도구를 부수고, 집어던진 의자가 출입문 유리를 뚫고 나가며 같은 건물에서 F를 운영하는 G(46세, 남)가 복도에 놓아둔 화분 3개를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60만 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등 확인에 대한, 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져 소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비산된 파편들을 방치한 채 유유히 잠적하였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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