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E에 자동 업로드된 것도 그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