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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six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except tha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owner of "E Gameland" in the Daejeon Dong-gu D and the second floor, and Defendant B and F are persons who manage the customers and employees of the above game room and exercise overall control over the business.

1.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F, from August 1, 2012 to October 16:50 of the same year, set up 50 game machine “influent” rated in the said game room by the Game Rating Board from August 1, 2012, and offered it to many unspecified customers.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제작된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잠수정 포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사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스테이지 통과 및 미션완수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므로 게임이용자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 점을 조작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과 과녁 점이 겹칠 때 잠수정 포를 쏘아 맞추어 물고기 아이템과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 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The Defendants, along with F, installed 50 game machine for the game “fortunate” classified by the Game Rating Board from the date of the first crackdown as set forth in paragraph (1) to December 18:30, 2012, and provided it to many unspecified customers.

위 게임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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