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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Defendant B and D by a fine of 1,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1. From August 10, 2012 to August 13:10, 2012, Defendant A operated a “H” game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located in Daejeon Jung-gu Daejeon-gu, Daejeon-gu, the Defendant installed 50 game machine, which is a speculative machine, and provided it to many and unspecified customers.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와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선택버튼의 조작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speculative activities using speculative gaming machines as a business.

2. 피의자 B, C, D 피고인 B은 2012. 8. 14.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2. 8. 18.경부터 각 2012. 8. 20. 13: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The Defendant is Daejeon Jung-gu from September 28, 2012 to December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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