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3. 1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길에서 위 주유소에 이르기 전 교차로 1차선을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진행할 때 진로방면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G 1톤 봉고화물 차량을 좌측 깜박이등을 켜지 않은 채 신호 대기하여서 택시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2차선으로 변경,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차 뒤좀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The Defendant: (a) she saw the above horses, while driving the said horses, she saw it into the crepan of glass windows located in the front seat of the said taxi while driving the said horses while driving the said cars, and putting the said horses into the left part of the windows; (b) caused the said taxi to sudden down.
As a result, the defendant got the victim a elbow in a way that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H and F;
1. Application of an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F) and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택시의 운전석쪽 창문에 깊숙이 넣었는데 택시가 곧바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팔을 넣은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여 피해자의 팔꿈치 안쪽이 택시의 창문틀에 부딪쳤을 개연성이 큰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팔꿈치 안쪽에 빨갛게 긁힌 상처가 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