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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 04:09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뒤쫓아 가던 중,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위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위 승용차에 탑승했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면서 천천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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