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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53
상해
Text

Defendan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the Defendant did not have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F by withdrawing a taxi in his operation, and the upper part of the elbows suffered by the victim was faced with windows, etc.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Defendant who was seated at the time.

B.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3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① 증인 H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택시의 운전석쪽 창문에 깊숙이 넣었는데, 택시가 곧바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팔을 넣은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여 피해자의 팔꿈치 안쪽이 택시의 창문틀에 부딪쳤을 개연성이 큰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팔꿈치 안쪽에 빨갛게 긁힌 상처가 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택시 밖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가격하면서 창문틀에 부딪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면, 팔꿈치의 바깥쪽이나 팔뚝에 상처가 생겼어야 하고, 위와 같이 팔꿈치 안쪽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당심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약간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넣었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급출발시켜 창문에 팔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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