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이다.
1.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자신이 책상서랍에 넣어둔 현금 5만 원을 피해아동이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재 빗자루(길이 약 50cm )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 21: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설거지를 하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위 목재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대의 경위 및 정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