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서 ‘E에어로빅’ 상호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39세)이 위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서로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도 하고 같은 성당에 함께 다니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자신의 가족들 말보다 더 따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학원의 경영난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말을 항상 따르던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거래 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0.경 경북 구미시 G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변제기, 이자율 등 대출의 개념과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경우 어떤 조건으로 변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위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0.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424,053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1.경 경북 구미시 H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경제거래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은 1년 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