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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3 2018가단2474
물품대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8,00,0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March 17, 2018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 회사는 경기 양평군 D 외 7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샷시를 제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샷시 제조 및 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었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제작한 샷시를 설치하고 있던 중 더는 샷시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자 ‘F’이라는 상호로 샷시 제작업을 하는 원고가 샷시를 제작하고 E이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E의 대표이사 G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이 2017. 8. 22. 만나, E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샷시 제작 및 설치공사의 미지급대금을 59,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는 샷시를 제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고 E은 이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면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공사마무리 각서’가 작성되었다.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dispute, Gap 2, 4, Eul 1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샷시 외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2,8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The parties who traded with the Plaintiff are E, and the Defendant did not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Plaintiff.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샷시 제작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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