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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1523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62;공1991.6.15,(898),1499]
Main Issues

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후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세장치장에 둔 샷시의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관습

나. 위 “가”항의 샷시에 관하여 보세운송업자와 하주 사이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장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샷시가 소실된 경우, 하주에게 위 샷시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ummary of Judgment

가. 우리나라 보세운송업계에 있어서는 보세운송업자가 콘테이너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즉시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샷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다.

나. 위 “가”항의 샷시에 관하여는 하주가 3일 동안은 무상으로, 3일이 초과 될때에는 유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반출작업이 끝났을 때에는 보세운송업자에게 위 샷시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통관절차가 끝나기전에 보세장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샷시가 소실되어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Reference Provisions]

A. Article 106(a) of the Civil Act; Articles 609 and 618(a) of the Civil Act; Article 125(b)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90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ee

Korea General Transportation Corporation (Attorney Lee Jong-hoon,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ant

Dong Jinsung Industrial Co., Ltd. (Attorney Yellow-i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0Na30588 delivered on December 7, 1990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수입의 화공약품이 적재되어 있는 콘테이너 5대를 부산으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피고 설영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보세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운송계약에 따라 1988.8.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위 콘테이너 5대를 원고 소유의 샷시(Chassis) 3대에 나누어 실은 후 견인차로 피고 설영의 위 자가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한 다음 위 화공약품이 적재되어 있는 콘테이너와 콘테이너가 실려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샷시 3대를 위 보세장치장에 두고 견인차만을 끌고 되돌아온 사실, 보세운송의 경우 수입화물이 적재된 콘테이너를 샷시에 싣고 견인차가 보세장치장에 도착하게 되면 하주는 관할세관에 수입화물의 도착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세관원을 보내 봉인 등 외부검사를 한 후 통관절차를 밟아 세관원의 입회하에 수입물품을 콘테이너에서 반출하고 그 일이 끝나야 콘테이너와 콘테이너가 실려있는 샷시를 운송업자가 반환받아 갈 수 있고, 위의 경우에 있어서 견인차는 하주의 통관절차와 화물반출 작업시간이 20휘트 콘테이너에 있어서는 2시간까지, 40휘트 콘테이너에 있어서는 3시간까지는 하주가 운송료 외에 별도의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그 시간이 초과 될 때에는 견인차의 대기료로서 운송료 외에 별도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주의 사정에 따라 즉시 화물반출작업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콘테이너가 실려있는 샷시를 견인차와 분리하여 하주의 보세장치장에 대기시키고 견인차만 회송시킬 수가 있으며, 그때에도 화물반출작업이 종료된 후 콘테이너와 샷시를 회수하기 위한 견인차 재투입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샷시 또한 일정기간 이후에는 운송료 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보세운송업계에 있어서는 보세운송업자가 콘테이너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즉시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본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샷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위 사실상의 관습에 따라 운송을 마친 후 위 콘테이너와 이를 실은 샷시 3대를 위 보세장치장에 두고 견인차만 회송하여 왔는데, 피고가 통관절차를 밟기도 전인 같은 해 8.19. 19:00경 피고 설영의 위 보세장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샷시 3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세장치장까지의 운송이 끝난 후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원고가 회송하여 가지 아니한 샷시에 관하여 3일 동안은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3일이 초과 될 때에는 피고가 그 이후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반출작업이 끝났을 때에는 원고에게 위 샷시 3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샷시 3대가 화재로 소실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샷시 3대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s of the court below are justified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rules of evidence 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bonded transportation, such as finding facts without using evidence as a theory of lawsuit. The arguments are groundless.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Woo-so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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