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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9. 08. 선고 2008구단11351 판결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8west0258 (2008.05.01)

Title

This disposition is justified as the transfer value of the amount additionally received as expenses for cooperation in possession

Summary

The buyer received a request for additional payment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laintiff’s cooperation is necessary to transfer ownership and paid it, which constitutes a transfer valu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96 (Transfer Price)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transfer income tax of KRW 89,370,800 on February 2, 2007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March 8, 2002, the Plaintiff sold Daejeon*Gu** 54-5 large 94-5 large 943.5 square me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land”) from the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as sales price of KRW 1,150,395,00 (sale principal + 940,680,000 + agreed interest, KRW 209,715,000).

나. 원고는 2002. 12. 16. 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1,200만 원(★★유통이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미납액 포함)으로 하 되, 계약 당일부터 2008. 3. 10.까지 사이에 3회 분할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유통은 2003. 4. 1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2,188,066,000원에 전매하였다.

D. (1) On June 16, 2003, the Plaintiff voluntarily reported and paid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tax to the Defendant with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0,152,000,00, while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instant land-sale right to 42 million to the comprehensive construction of Do-Eup and Myeon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 피고는 2005. 6. 4.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유통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1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87,98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약정 매매대금 17억 1,2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3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 2. 2.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3-1 to 4, Evidence Nos. 7, Evidence Nos. 1-1, 7, Evidence Nos. 2-1, 2-1,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proper; and

A. The plaintiff's principal

원고는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으로 17억 1,200만 원 외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2. 12. 16. ★★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 원고의 아버지이면서 공인중개사인 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유통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2. 12. 16.부터 2003. 3.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6억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고, 2003. 3. 25. 이◎◎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6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 1장을 권●● 명의로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유통은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2003. 3. 31.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3억 1,819 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권●●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제8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유통은 2003. 4. 19.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전매하였고, ★★유통 내지 ☆☆종합건설측이 2003. 5. 26.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대금 7억 9,381만 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납입한 사실, 한편 ★★유통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전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건설 명의 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측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추가 금원 지급 요구를 받고서 2003. 5. 26. 원고의 실제 대리인 이◎◎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는 ★★유통으로부터 수령한 위 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로부터 위 금액이 알선수수료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알선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의 일부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통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 금으로 약정 한 17억 1,200만 원(=2002. 12. 16.부터 2003. 3. 25.까지 사이에 지급한 6억 원+2003. 3. 31. 지급한 3억 1,819만 원+분양대금 일부 7억 9,381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 측의 협력이 필요하자 원고 측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 측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권●●이 2003. 3. 31.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 금으로 3억 1,819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채 ★★유통에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2003. 5. 26. ★★유통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 매매대금의 잔금 3억 1,819만 원과 ★★유통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내용과 달리 원고와 ★★유통이고, ★★유통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전매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전매과 관련한 원고 측과 ★★유통 사이의 분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n,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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