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0: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길가에서 K에게 대마초 불상량(대마초 뭉치 3 ~ 4개 분량)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10, 12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L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M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6, 8, 9, 11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3. 21:40경 고양시 일산구 N에 있는 O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초 약 10g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3항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G에게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초순 04:00경 서울 서대문구 P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