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 2개를 심은 후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저녁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경 저녁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7.경 저녁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8.경 저녁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저녁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닭고기 요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음식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대마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