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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75]
Main Issues

[1] The appropriat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for the protection of tourists in dangerous areas in a national park

[2] The case denying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in a case where a person neglected the warning board for prohibition of entry and exit and affixed a photograph to a dangerous area in a national park and lost it

Summary of Judgment

[1] A national park is a beautiful natural scenic place that can represent the national landscape of Korea, and is designated as a park under the Natural Parks Act to preserve and manage it at a national level. Such a national park is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pre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scenic area. Thus, even if there is a place dangerous to that place, the defendant may protect the natural scenic area by restricting or prohibiting the user's access under Article 36-2 of the Natural Parks Act rather than artificially installing artificial things such as a rail, thereby protecting the natural scenic area and promoting safety of the people.

[2] The case deny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in the case where a person neglected the warning board for prohibition of entry and exit, entered a dangerous area in a national park and affixed a photograph, and was able to di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rticle 36-2 of the Natural Parks Act / [2]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rticle 36-2 of the Natural Parks Act

Plaintiff, Appellee

Plaintiff 1 and three others (Attorney Park Jong-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National Park Management Corporatio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6Na37635 delivered on April 11, 1997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95. 7. 30.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망인 및 형제들 가족 11명(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제도 해금강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후 귀가에 앞서 같은 해 8. 2. 08:00경 위 국립공원 내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소재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위에서 당시 25세인 원고 2와 중학생들인 위 망인의 조카 2명을 데리고 사진촬영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심정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신선대 바위의 봉우리는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10∼12m이고, 바다를 향한 앞면은 경사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바다의 수심은 약 7m에 이르고 있고, 위 신선대 바위 옆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바위들이 계단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일명 아리부위)의 끝부분으로 평평한 부분의 폭이 성인 2인이 나란히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곳이며,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2m이고, 바다 쪽 앞면은 경사도가 역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며, 그 앞바다는 위 신선대 바위와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의 계곡 모양의 좁은 바다로 바닷물이 넓은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20m 가량 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 물살이 비교적 빠른 곳인데, 위 망인은 먼저 원고 2와 조카 2명을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육지 쪽을 향하여 서게 하여 사진을 촬영한 다음 서로 위치를 바꾸어 자신이 바다 쪽으로 서서 원고 2로 하여금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게 하려고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진 후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근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혀 정신을 잃고 익사하게 된 사실, 피고 산하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거제분소(이하 거제분소라고만 한다)는 위 신선대 바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을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 평평한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 갯바위 낚시를 하기에도 좋으며, 위 신선대 바위 출입구에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및 식료품 가게, 숙박시설이 있는 4층 건물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민박업소와 횟집, 선착장 등 주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반면 위와 같은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바다에 접한 높은 바위 등 지형으로 인하여 1994년도 여름에만 익사사고가 2건이 있는 등 매년 익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분에 관광객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두어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나, 나아가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위 거제분소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 위 철조망 안쪽으로 출입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철조망 밖으로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 매표소 부근 야영장(위 철조망 밖이다)에 관광객들이 천막 10여 동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어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에 접근할 것이 쉽게 예상되었던 반면, 위 출입문의 자물쇠가 고장나 위 출입문을 잠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위 거제분소는 위 출입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기둥에 붙들어 매어 놓는 데 그쳐 위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위 거제분소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안전요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위 거제분소의 사무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관광객들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신선대 바위로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까지 접근하여 평평한 바위 위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망 소외 1의 일행 역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던 까닭에 파도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파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위 출입금지 경고판들은 오래 전에 설치되어 낡아 있기는 하였으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비교적 선명하였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 망인이나 원고 2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이 위험하여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다만 위 출입문 위에 설치된 두번째 출입금지 경고판은 위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재껴져 있었기 때문에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읽을 수 없었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앞바다에 빠진 후 원고 2 등은 즉시 소리를 쳐 그 부근의 관광객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 부근에 있는 야영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모여 들었으나 바닷물살이 빠른데다가 별다른 구조수단도 없어 사람들로부터 불과 3m 거리에 빠져 있는 위 망인을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망인의 동생이 밧줄에 몸을 묶고 바다에 들어가 위 망인을 구출해 나오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밧줄이 끊겨 구조에 실패하고 위 망인의 동생만 밧줄을 잡고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 그 후 위 망인의 가족들은 위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구조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4시간 후 망을 단 대나무를 이용하여 위 망인의 시신을 꺼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의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좁은 바다는 그 물살이 빠르고, 바위들이 바다에 접하여 있어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서 야영하는 관광객들이 있었으므로 위 출입문을 잠가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상주하게 하여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 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Determination:

However, a national park is a beautiful natural scenic area that can represent the national landscape of our country and is designated as a park under the Natural Parks Act to preserve and manage it at the national level. Since such a national park is the bes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thod to protect the natural scenic area as it is, even if there is a place dangerous to that place, the defendant can protect the natural scenic area by restricting or prohibiting the user's access under Article 36-2 of the Natural Parks Act rather than artificially installing artificial things such as a rail.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it is clear that the seasides near the above new line are enclosed by the sea and composed of various shapes of the sea, so it is located in the river basin located in the national park, so it is almost close to the sea, but it is almost 7 meters away from the surface of the sea, and it is dangerous for tourists to live promptly. Thus, it is not necessary to install a metal net on the middle side of the above new line to prevent the above new line from accessing the facilities to the above new line, so it is not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tourists as well as to install a warning board to protect the above new line facilities such as the first instance court's order to prohibit them from accessing the facilities to the above new line. The court below's explanation that the above new line facilities are not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ourists, such as the first instance court's order to prohibit them from accessing the national park as well as for the first instance court's order to maintain the safety of tourists from leaving the above new line faciliti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ceased appeared to be a person with experience and decentraliza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 ag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remains 51 years of age, the non-party ○ Industrial Management Corporation was a member of the above ○○○ Industrial Management Corporation). Although the above deceased could have easily known the meaning of the above warning board and metal network installed by the cattle if he had been verified with ordinary care, he did not go to the above beach, and did not go to the above beach, and it was sufficiently known that the topography of the site of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t issue was very dangerous place that may fall into the sea. However, if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at issue was taken off at the risk of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t seems that it was entirely an accident caused by the mistake of the above deceased, and it was left the entranc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abov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above accident, it was no more likely to have been installed at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above tourists, and thus, it could not have been installed to the above 3 tourist entrance.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circumstances, the court below erred in its decision in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place of this case, and thu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above deceased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 national park or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liability for damag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case.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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