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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3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최고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0. 4. 30. 서울 종로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채무자 D, E과 사이에 대부원금 1,000만 원, 변제기일 100일, 일수금 12만 원의 조건으로 각 대부거래약정을 하고, 대부금을 교부하여 연 이자율 136.2%으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채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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