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동구 B 상가 커피숍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를 3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수수료 50,000원과 3일치 일수금 90,000원을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5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동구 B 상가 커피숍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를 3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수수료 50,000원과 3일치 일수금 90,000원을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자율 연 353.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