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한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9.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인테리어 내에서 대부금 300만원, 수수료 15만원, 변제기일 90일, 일수금 4만원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수수료를 제한 285만원을 교부하여 연 이자율 231.7%로 일수금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